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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by 요점 정리 2025. 6. 10.

    [ 목차 ]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9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금가구 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복지제도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 대상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계 가족뿐 아니라 실제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던 가족 구성원 전원이 포함됩니다.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법에서 규정한 피해자에는 단순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입은 이들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피해자와 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생활지원금 신청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신청인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태원 참사 생활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본인의 국적국 대사관 소재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부 서류 목록은 각 지자체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피해자 인정 신청 바로가기 

3.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2025년 5월 27일에 개최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피해자 1인과 구성원 3인이 있다면 총 4인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 유형, 가구 구조, 다른 중복 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붙임] 생활지원금 시·군·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hwpx
0.09MB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4. 이의 신청 절차 안내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산정된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수 누락 등 행정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재결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이 절차는 피해자 가구가 행정상 부당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제 수단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5. 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좌세준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생활지원금 외에도 추후 심리치료, 주거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추가적인 복지 연계 정책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생계비 보조를 넘어 장기적인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마무리하며

 


10·29 이태원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 모두의 회복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신청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안내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삶이 다시 평온을 되찾고 공동체가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 이번 지원금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02-2100-4045)